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얼굴에 공업용 본드를 뿌린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 A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무료급식소에서 자신보다 체격이 큰 B씨와 시비가 붙었다가 욕설과 함께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다. 이에 앙심
이 판사는 “B씨의 폭행으로 A씨가 전치 5주 상해를 입은 점, A씨가 1988년 이후 처벌 기록이 없고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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