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주점에서 한국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미국인 G(37)씨에게 24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G씨는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A(30)씨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폭행당하고서 열흘 후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G씨는 자신이 A씨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A씨가 사망한 것이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G씨가 A씨를 때려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G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앞서 검찰은 G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A씨의 유족들은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인데 4년이라는 낮은 형량이 나온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