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화장품 샘플 정품으로 속여 판매…공정위 800만 원 과태료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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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화장품 샘플 정품으로 둔갑시켜 판매
롯데홈쇼핑, 화장품 샘플 정품으로 속여 판매…공정위 800만 원 과태료 부과 조치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 롯데홈쇼핑/사진=롯데홈쇼핑 캡처 |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방송을 통해 4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을 두 세트 제공한다면서 거짓·과장된 구두 설명을 18차례 반복하고, 정품을 사용해 시연하는 화면을 방송함으로써 마치 정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를 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용량이 8ml에 불과한 샘플을 용량이 20ml인 제품보다 큰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된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했으며 정확한 제품 구성 및 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방송 종료 직전 단 두 차례 각 1초씩 방영하는 등 샘플이라는 사실을 은폐했다.
또한 롯데홈쇼핑이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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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