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아청법 8조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영화 ‘은교’ 등에서 처럼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
그러나 헌재는 “(가상이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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