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워 결혼생활을 깬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대법원이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1965년 이후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대상황이 바뀌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면서 사법부가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대상이 된 사건은 1976년 결혼한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이다.
A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고, 2000년 집을 나와 이 여성과 동거를 하다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A씨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20년간 이혼사건을 맡아온 김수진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파탄 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뿐”이라며“유책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서로 증오만 키울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2년 조사 결과를 인용해“국민의 55.4%, 전문가의 78.7%가 배우자 보호 조건 아래 파탄주의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데 찬성했고, 세계 각국의 이혼법도 파탄주의로 변해왔다”며 파탄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혼이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는 이를 제한하는 가혹조항을 도입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부양적 요소를 지금보다 더 고려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소영 이혼전문 변호사는“부정행위로 혼인을 깨 놓고 관계가 파탄됐으니 해방시켜 달라며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법이나 판례로 보호할 수는 없다”며 유책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런 정신은 아무리 시대와 가치관이 바뀌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주장했다.
또“대법원 판례로도 오기나 보복감정 등으로 악의적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이는 만큼 굳이 더 나아가 파탄주의를 택할 실익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비율, 양육비 수준으로는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파탄주의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현실이 냉정하다고 지적했다.
유책주의가 이혼 과정에서 상대의 잘못을 들춰내며 분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지만, 파탄주의를 도입한다고 해도 진흙탕 싸움이 사라지지는 않을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만큼 50년간 유지돼 온 유책주의 판례가 바뀌는 게 아닌지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결과에 따라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국민 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의 결론은 올해 안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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