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독립해 가정을 꾸렸더라도 부모의 재산이 충분하다면 생계형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A씨가 낸 병역 감면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세 아이의 아버지로 입대하면 가족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모의 재산을 포함할 때 A씨는 생계형 감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부모로부터 독립해 가정을 꾸렸더라도 부모의 재산이 충분하다면 생계형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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