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교회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유는 목사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건데요.
글쎄요,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6월.
교회 목사 임 모 씨는 예배를 보러온 초등학생 김 모 양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성추행, 임 목사는 초등학생 김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집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동 성추행은 임 목사의 차에서도 이뤄지고 작년 4월까지 3차례, 1년여 간 계속됩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 목사.
하지만,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임 목사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인으로서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어린 여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임 목사가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이 원치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임 목사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결과는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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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