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노민우(29)가 제기한 과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노민우 측을 불러 SM과의 계약 등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입장을 들었다.
노민우는 2004년 SM에서 록밴드 트랙스로 데뷔, 2006년 탈퇴 후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
노민우는 공정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으며, 이후 공정위는 SM 측 관계자도 불러 해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민우 측은 지난달 11일 SM과 체결했던 계약과 수익분배 과정의 문제, 탈퇴 이후 SM의 방송출연 방해 의혹 등을 제기하며 S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노민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정은 “SM이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7년이 넘는 계약 기간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 “어렵게 SM을 탈출해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노민우 측 주장 가운데 SM이 방송출연을 막았다는 부분은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만 SM 측이 노민우의 방송출연을 실제 방해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 여부가 공정위 판단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SM 측은 노민우 측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소 제기 및 신고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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