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산대 A교수와 홍익대 B교수를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건호씨가 지난 22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두 교수를 부산지검에 고소하고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각각 부산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건호씨는 소장에서 두 교수가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들의 명예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해왔고 이미 사회 문제화 된지 오래"라며 "더 이상 고인에 대한 이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심정에서 유족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뿐만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한 많은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A교수는 최근 과학철학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 '2002년 대통령 선거 조작 증거를 찾고 대법관 입장에서 평가하라'는 과제를 냈고, B교수는 최근 치러진 1학기 영미법 기말고사에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넣어 학생들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