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원대 납품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자의적으로 끼어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천억 원대 납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어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이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현재 이 회장은 터키 하벨산사와 방사청 사이의 EWTS 계약을 중개하면서 납품가를 부풀려 1천101억 원어치의 손실을 가져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자의적인 추측으로 혐의를 끼어맞추기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책정한 최초 제안 금액에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 납품가를 언제 어떻게 부풀렸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이 엉터리 납품을 성사시키면서 하벨산사와 SK C&C로부터 총 216억 8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은 단순 중개상일 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이 회장이 기존 제품이나 싸게 구매한 장비를 신규 장비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