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 동전으로 체납임금을 준 ‘치졸한’ 업주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3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아르바이트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울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모(19)양은 최근 업주에게 밀린 임금 32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업주가 밀린 임금 중 10만원을 모두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것이다.
박양은 용돈을 벌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두 달가량 울산시 중구의 한 주점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수차례 업주에게 임금을 달라고 했지만 업주가 주지 않자 박양은 지난달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노동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업주는 박양에게 임금을 지급했지만, 32만원 중 일부를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것이다.
박양은 업주가 자루에 담아 건넨 10원짜리 동전 만개를 다시 금융기관에서 지폐로 바꿔야 했다.
해당 업주는 박양이 체납임금에 대한 진정을 넣은 것이 ‘괘씸하다’며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주는 최근에도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
울산알바노조는 “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주고 밀린 임금을 요구하면 폭언을 하는 일지 적지 않다”며 “아르바이트 업주들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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