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량의 배기가스와 소음 등에 대한 인증업무를 하는 환경부 산하 공무원이 인증서를 신속하게 발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자동차 수입업체로부터 갖은 금품과 향응을 받아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황모 연구원(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황씨는 해외 수입 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 등의 환경인증 과정에서 인증 신청업체 관계자로부터 3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환경인증을 신청한 업체로부터 모두 113회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수입차 업체의 배출가스와 소음 검사는 법적으로 15일 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황씨는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급행료’를 낸 업체를 중심으로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등 ‘갑질’을 했다.
황씨의 ‘갑질’ 행세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외국 출장 시 인증 신청업체 관계자를 동행하고, 지방으로 출장을 갈 때도 업체 관계자에게 미리 자신의 일정을 알려 현지에서 접대를 유도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여종업원이 일하는 유흥업소에 같은 날 각각 다른 업체 관계자로부터 두 차례 향응을 받는 등 해당 유흥업소에서만 수차례 고정적으로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친형이 원하는 수입 자동차의 차종을 수시 검사 대상으로 지정해 인증검사에 사용하게 한 후 정가보다 34%(약 1100만원) 싸게 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가 ‘인증 권한’을 무기로 전횡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수입 자동차가 국내에서 시판되려면 교통환경연구소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막강한 권한이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증 권한이 교통환경연구소에만 독점적으로 있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감사기능이 없다. 인증 관련 세부적인 업무처리 지침도 없어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 환경부는 교통환경연구소의 인증과정에 대한 감시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황 연구원의 갑질 행세는 결국 수입 자동차 업체의 반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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