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주거지 PC 등에 저장된 문서와 인터넷 열람 기록 등을 통해 국보법
아울러 경찰은 김 씨의 주거지 압수물 분석 결과 책자 및 유인물 등에서 77건의 이적성을 확인하고 검찰과 최종 협의해 국보법 제7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을 동시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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