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오는 7월부터 전체 채무액 30억 원 이하의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간이회생절차를 시행한다고 밝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액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빠르고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회생절차보다 절차와 비용을 줄인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내야 할 예납금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고 회생절차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3개월 정도로 단축한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