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친상을 당한 강 모씨(55세, 남)는 사망신고 이후 계속되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골머리를 앓았다. 사망신고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어머니 이름으로 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적과로 가야했고, 세금 관련 정보는 세무서로, 재산세·자동차세 정보는 구청 세무과에 가야 알 수 있었다. 여기에 은행을 일일이 방문해 어머니 명의의 통장과 보험증서 등을 찾기 위해 문의해야 했다.
앞으로는 가족중 누군가가 갑자기 사망하더라도 강씨와 같은 불편을 겪지 않게 됐다.
행정자치부가 관계부처의 업무협조를 통해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재무나 채권 등 금융자산, 토지 등 부동산, 자동차 등은 물론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국세 및 지방세 등 사인간 채권채무 관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항을 사망신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유족이 사망신고를 한 후 금융감독원, 관할 세무서, 지자체 세무과, 지적부서 등 추가로 6곳 이상을 방문해야만 망인의 유산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불편 때문에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에서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지자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망신고 만으로도 망인의 유산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날 은평구청에서 열린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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