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차선을 밟고 운행해 자신의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며 위협 운전을 하고, 해당 운전기사를 폭행한 트럭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0살 트럭 운전기사 이 모 씨를 운전자 폭행 등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차선을 물고 운행했다는 이유로 버스를 500
이 씨는 또 버스 기사 최 씨가 자신의 운전석을 붙잡고 항의하자 최 씨를 차에 매단 채 그대로 달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 안보람/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