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 1단은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로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 단장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외교통상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 명의의 계좌로 지난 2012년부터 1년 동안 5억 3천여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
이 씨는 또 사절단 계좌의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보낸 뒤 회사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등 사절단 돈 5억 2백여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