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서비스 우버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유사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우버테크놀로지 설
위치정보 이용 서비스를 하려면 상호와 사무실 위치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유사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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