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국내 유학생 수는 2011년 8만9537명 이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8만4891명을 기록했다. 전체 대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도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유학수지 적자가 지난해 4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고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도 예상되는만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 유학생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방안에는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 ▲우수 지방대 유학생 유치 활성화 ▲ 유학생 유치지원 및 기반 구축 등 유학생 유치를 위한 3대 전략이 담겼다.
특히 유학생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나 학부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유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는 IT(정보기술), 조선, 원자력 등 취업에 유리한 특화산업 분야 교육과 보건, 미용, 자동차 정비 등 전문기술 교육이 포함된다.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력양성 등 발전경험을 체계화한 학과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나 학부를 개설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학생 유치가 어려운 지방대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가 초청한 해외 장학생을 우수 지방대학에 진학시키고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참여한 대학을 중심으로 유학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유학생의 57%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등 유학생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학생의 국내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모집정원의 30% 이내에서 재외 한국학교의 외국인 입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 한국학교에는
이같은 사업을 통해 교육부는 2023년까지 최대 20만명의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양적 확대를 통해 우수 유학생을 양성하고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