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한다.
개정안은 일반도로에서의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를 자동차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했다.
도로교통공사가 지난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안전벨트 미착용 시 사망률(사상자 대비 사망자 수)은 1.45%로, 착용했을 때의 0.39%보다 3배가량 높았다.
특히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앞좌석 탑승자와 부닥쳐 사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로, 독일(97%), 영국(89%), 미국(74%), 일본(61%)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이 개정될 수 있게 규제·법제처 심사, 국
경찰은 새해 개정된 법이 적용되더라도 상당기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이고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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