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동성씨가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김씨가 건강보조기구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KBS 예능프로그램 ‘출발드림팀’에 출연한 김씨는 녹화장에서 A사 대표에게서 자사의 게르마늄 목걸이 팔찌세트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해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응했다.
이후 업체는 마치 김씨
김씨는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우승자이며 은퇴 후 코치, 해설가, 방송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