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양모(3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
양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 8월2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당 여성 SNS에 ‘원나잇녀’ 등의 허위 내용을 댓글로 달아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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