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기자가 해고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씨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 MBC가 특정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김정남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글을 올리고 회사 허락 없이 팟캐스트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에 대한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