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가 마취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병원이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의료 사고를 당한 A씨가 서울 강남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 이씨가 운영하던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위해 마취를 받던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인근
재판부는 “의료진은 수술 장비 사용 및 응급 조치 과정등에서 과실이 있다”며 병원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A씨의 특이한 체질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측면도 있어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유태양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