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위조한 시험성적서로 군용 모자를 납품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피복업체 대표 59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소재 혼용률을 조작한 가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군용 모자류를 납품해 방위사업청에서 1억 4천
군용 모자를 납품하려면 자체 또는 공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고 방위사업청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짜 성적서는 모두 5차례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돼 합격 판정을 받았고, 납품한 모자는 4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