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류세환급, 총 52만 명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신청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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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환급, 총 52만 명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신청 절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문이 발송된다.
지난 9일 국세청은 경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 경차유류세환급/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 적용되는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지난 5월 기준 환급대상자는 65만 명 중 13만 명만 혜택을 받아 왔다.
이에 국세청은 나머지 52만 명에게 처음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경차유류세환급 방법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은 후 주유시 이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즉 소비자가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카드회사가 일괄해 환급 신청한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 신청, 방문접수, 전화접수로 신청이 가능 하다. 인터넷 신청은 신한카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정부보조금 카드→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로 신청하면 되고. 방문접수 시에는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 방문해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전화 접수시에는 A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