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차 시비가 붙은 차량 앞에 차를 대놓고 빼주기를 거부한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3월초 밤늦게 주거지인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빌라 건물 주차장은 차 두 대를 앞뒤로 주차할 수 있는데 주차장 안쪽에는 이 빌라를 방문한 51살 B씨의 차가 이미 서 있었습니다.
과거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A씨는 B씨의 차를 알아보고 이 차를 가로막게 대놓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시간 용무를 마친 B씨는 A씨
A씨는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0시께 B씨의 차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지만 결국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