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문회에 지자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경기 양평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기념비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결정은 조례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쳐 졸속으로 이
앞서 김 군수는 지난 2011년 2월 개교 100주년을 맞은 지역의 한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 명목으로 군 예산 4천만 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