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개그맨 백재현’ ‘백재현 집행유예’
동성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백재현(45)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0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백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백씨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무의식 중이었지만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가장 큰 걱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 종로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지난 1993년 KB
백재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백재현, 집행유예 1년 받았네” “백재현, 잘못 반성하고 있구나” “백재현, 개그맨 출신이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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