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을 만들고 기도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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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대가로 부적을 만들지 않았거나 기도를 하지 않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
부적을 만들고 기도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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