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빌린 외교 차량을 운전 면허 없이 운행한 혐의로 몽골인 45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몽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한국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서울 중부경찰서는 빌린 외교 차량을 운전 면허 없이 운행한 혐의로 몽골인 45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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