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광산개발업체를 설립하면서 투자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대한광물 전 대표 63살 황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황 씨는 한전산업개발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투자금을 빌리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대한철광 대표 이모씨에게서 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이씨의 제안으로 2009년부터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이 씨는
한전산업개발과 대한철광, 한국광물자원공사는 80억 원을 투자해 2010년 12월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을 설립했고 황 씨가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