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여성 직장상사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미혼 여성 A씨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여상사였던 B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소에서 일하는 B씨는 신입사원인 A씨가 지난 4월 첫 출근한 날부터 그에게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등의 말을 했다.
이후 A씨는 회사를 퇴직한 후 경찰에 B씨를 고소해, B씨는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
신 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침해했으니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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