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뚱뚱한 사람도 현역으로 입영했으나 9월부터는 보충역으로 분류돼 사회복무를 하게 된다.
15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지만, 입영 대기자 적체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현역 판정 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은 뚱뚱해도 웬만하면 3급으로 판정해 무조건 현역 입영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4급 보충역으로 변경해 사회 복무할 수 있도록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부터 하향됐던 ‘체질량지수’(BMI)를 상향하고, 훈련소
국방부 관계자는 “체중을 늘려 현역 입영을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일정기간 경과하면 재신검을 받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도 엄격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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