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방송인 클라라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14일 기소했고, 이규태 회장측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클라라씨와 그 아버지 이승규씨는 같은날 불기소처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주)일광폴라리스를 계열사로 둔 일광그룹의 회장 이규태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해당 기획사 소속 연예인인 클라라씨와 에이전시 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씨는 클라라씨의 매니저 김모씨 때문에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클라라 부녀를 만나 “내가 중앙정보부도 있었고, 경찰도 했었다” “목따서 보내버릴 수도 있다. 불구자로 만들어 버릴수도 있다” 라고 협박하며 김씨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
반면 클라라 부녀는 ‘성적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취소한다. 이를 무시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이씨를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은 이씨와 클라라씨간의 연령차, 지위, 상황을 볼 때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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