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세필 법적다툼 이유 살펴보니…"매머드 복제 기술 소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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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석 박세필 / 사진=MBN |
황우석 박사와 박세필 교수가 법적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동물복제기술 분야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황우석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박사와 박세필 제주대 교수가 매머드(맘모스) 복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소유권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15일 검찰과 생명과학계에 따르면 황우석 박사는 지난달 18일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교수, 정형민 건국대 줄기세포교실 교수, 김은영 미래셀바이오 대표 등 3명을 횡령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 한 상태입니다.
황우석팀과 박세필팀의 분쟁은 2012년 부터 시작 됐습니다.
황우석팀은 그해 시베리아 지대에 묻힌 매머드 조직을 채취해 러시아 연구팀과 공동으로 복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황 박사는 매머드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코끼리 난자와 복원시킨 매머드 공여세포를 융합한 복제 배아를 코끼리 자궁에 이식한 후 자연 임신기간(22개월)을 거쳐 매머드를 탄생시키는 방식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핵심은 냉동 매머드 조직에서 살아 있는 세포를 분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황우석팀과 러시아 연구팀이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황 박사는 국내 동물복제 연구팀에 냉동 매머드 조직을 주고 세포 배양 연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작업에 참여한 연구팀이 바로 박 교수와 정 교수, 김 대표입니다.
박세필팀은 최근 다양한 시도를 통해 매머드 조직에서 세포를 되살려 내고 분화하는 데 성공했고 두 연구팀 간 세포 분화 기술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촉발된 것입니다.
황 박사는 냉동 매머드 조직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만큼 연구 성과는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박세필 교수는 황 박사가 조직을 넘겨줄 때 연구 성과에 대한 아무런 계약조건이 없었고, 자신들의 세포배양 기술을 적용한 만큼 연구 성과의 지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황우석 박사를 상대로
생명과학계는 두 복제 전문가의 소송에 '과학계 희대의 사건'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논문으로 발표해 과학적 평가를 먼저 받을 일이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할 일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