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 내용 살펴보니…"국정법 위반은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
![]() |
↑ 원세훈 파기환송 / 사진=MBN |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반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상황입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에서 의미하는 파기환송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항소법원은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합니다(366조).
상고법원은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며(393조), 또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합니다(395조).
그 이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자판하지 않는 한 판결로써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됩니다.(대법원 1996. 12.10. 선고 95도8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