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시도하는 아버지를 말리려다 오히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10대 소년가장이 재판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단이 4시간을 고민한 끝에 집행유예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가구 시공업체에 취직해 사실상 '소년가장' 역할을 해온 19살 설 모 군이 아버지를 폭행한 건 지난 3월입니다.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53살 아버지가 또다시 목숨을 끊으려고 하자 화가 난 겁니다.
설 군은 목맨 아버지를 급하게 끌어내려 던졌고, 욱하는 맘에 아버지에게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순간 화가 났다는 거죠.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 경제적인 형편도 화가 나고…."
검찰은 설 군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가슴에 손상이 생겨 아버지가 숨졌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 나선 설 군의 변호인 측은 목맨 아버지를 내리는 과정에서 충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버지를 죽였다"는 설 군의 진술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설 군은 4개월 가까운 옥살이 끝에 석방됐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