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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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파기환송 / 사진=MBN |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이 뒤섞여 있어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고, 파일 내용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고 심리를 다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보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 전 원장은 풀려나지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핵심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실상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