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관절염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금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하급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단순히 특정 식품의 약리적 효능을 전달하는 것은 허위·과대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42·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건강식품업체 S사의 대표인 이씨는 자사의 ‘빛소금(고온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한 소금)’을 홈페이지에 소개하면서 광고성 글을 게시했다. 이 광고글은 “소금이 알츠하이머, 통풍성 관절염, 근육경련,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고 암세포를 파괴하며 당뇨로 인한 눈과 혈관의 손상 범위를 감소시킨다”는 내용으로 외국의 의학박사가 쓴 책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었다.
이씨는 별도 쇼핑몰에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빛소금을 판매하면서 1733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이씨가 식품위생법에서 금하는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식품위생법 13조 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의 해당 조항을 식품 효능에 대한 광고를 전부 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 내용의 표시·광고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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