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이공계 인재들이 한국국적을 보다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자의 특별귀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 2년 이상 4년제 이공계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일하거나 ▲ 2년 이상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국내기업에 고용돼 국민총소득의 3배 이상을 받고 ▲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첨단기술 특허출원자들이 특별귀화 신청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기준은 ▲ 5년 이상 4년제 대학에서 근무한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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