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퇴직 공직자가 생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외에 있는 퇴직 공직자가 연간 1차례 공무원연금공단에 생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골자다.
종전까지 공단 측은 국외 공관 등을 통해 나라 밖 퇴직 공직자 현황을 파악했지만,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정확도도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현행 연금법(제85조)상에도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서류 제출에 응하지 않을 때는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이에 인사처는 연금 수혜자가 직접 신고해야 급여를 타다 쓸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연금공단이 국외 체류 수급자 현황을 3~5년에 한번씩 조사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국외에서 머물며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직자는 총 1289명(6월 기준)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324억원 수준이다. 연금 공단 측에는 연금이 규정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한 민간기관 등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이전까지 공단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권에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현장 조사권이 부여돼 공공은 물론 민간기관 등을 대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퇴직자 급여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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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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