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임업용산지를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속여 시세보다 50배 넘는 가격으로 팔아넘긴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사기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체 실 운영자 A씨(51) 등 업체관계자 임원 3명을 구속하고 직원 B씨(5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3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74명으로부터 87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50억6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2만4816㎡·공시지가 ㎡당 2350원) 및 진북면 금산리(1만3487㎡, 공시자가 ㎡당 1150원)의 임업용산지를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허위로 표시한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업용산지는 일명 보존산지로 사적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들이 속여 판 땅은 경사도가 높거나 대형 송전탑의 전선이 지나 평당 1만원 이하이거나 거래가 거의 없는 것들이다. 이들은 이같은 임야를 피해자들에게 상업용지로 둔갑된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평당 40만~73만원에 팔았다.
이들은 매매대금 중 담당 직원 10%, 담당부장 2%, 상무이사 1
[순천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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