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고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해줘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투자비 일부를 미납한 상태였던 경남기업은 계약대로라면 투자금의 25%만 받고 사업에서 철수해야 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이런 계약을 어긴 채 전액을 돌려주고 지분을 사들였다.
같은해 희귀광물인 희토류 채굴을 염두에 두고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출자를 검토할 당시부터 희토류 개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한 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12월 투자업체들과 함께 양양철광 재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을 설립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사업이 중단됐고 대한광물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에 대한 투자비 대납과 융자, 대한광물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이 적절했는지도 검토했으나 우선 224억원의 배임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김 전 사장은 이달 18일 새벽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암바토비 사업은 지분을 되팔아 80억원 정도 이익을 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는
검찰이 김 전 사장을 사법처리하면 지난 3월 본격화한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된다.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은 국고에 551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달 17일 구속기소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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