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온 대형통신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회사 포털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대형통신업체 K, H사 임직원 26명과 위탁 모집업체 5곳 관계자 40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자사의 초고속인터넷망에 가입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입자 730만명의
이들 업체는 본인확인 절차없이 고객을 가입시키거나 요금을 못낸 연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해 명의를 도용당한 2천여명은 영문도 모른 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피해까지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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