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전남 어민들간 조업어장에 대한 해역 경계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경남 어민들은 최근 전남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22일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인다.
최근 대법원 3부가 지난 2011년 7월 전남해역에서 조업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역 어민 7명에 대해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는 경남 남해군쪽으로 5㎞ 가량 들어와 경남으로서는 해상조업구역을 잃게 됐다.
경남 어민들과 경남도는 “경남과 전남 간에는 해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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