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되고 싶어 치마에 스타킹을 신고 다니던 남성이 음란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여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상계동의 한 산책길.
지난해 11월 이곳을 지나가던 54살 강 모 씨와 홍 모 씨는 수상한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54살 백 모 씨가 하얀 치마와 스타킹 차림으로 산책길 옆 정자에 앉아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백 씨는 벤치에 앉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은 단지 여성이 되고 싶어 여장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진 백 씨.
검찰은 백 씨가 여장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규영 / 서울 북부지방법원 공보관 판사
- "여장 남성이 미니스커트와 팬티스타킹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여성이 되고 싶은 마음에 공공장소에서 여장하고 있던 백 씨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