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남에서 한 경찰관이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지고, 조의금이 전달됐는데 뒷말이 무성합니다.
왜일까요?
이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15일 새벽, 전남 무안에서 경찰서장급에 해당하는 경찰관이 출근길에 올랐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집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숨진 경찰관이 일하던 곳은 전남인데, 경남지방경찰청에서 특별상조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결정된 건 전 직원 조의금 납부.
경정 이상은 1만 원, 그 이하로는 통상 5천 원으로 해석되는 자율납부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타지역 경찰에 대해 조의금 지침이 나온 이유는 뭘까.
숨진 경찰관이 경남에서 27년간 일했기 때문입니다.
경남경찰청 경찰관 5,700명은 3,100만 원의 조의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 일선 경찰관은 "다른 지역에 근무하다 사망했다면 상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강제 모금은 어느 조직에도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모금이 저조한 지구대와 파출소를 압박하는 분위기까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당연한 예우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
- "입직했을 때부터 총경 달 때까지 20년 넘게 근무를 했잖아요. 1년 뒤에는 또 돌아오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는 건 사람 도의상…."
하지만 '강제 조의금'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