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25년 지나도 살인범 잡을 수 있어…"태완이법 1차 통과"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 사진=MBN |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1999년 5월, 여섯 살 태완이는 대구 효목동의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49일간의 투병 끝에 태완이는 결국 숨졌고, 수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사건 당시 기준으로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지나도록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유가족이 대법원에 낸 재정신청마저 기각되면서 사건은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법안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모레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태완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되지만, 태완이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오원춘 사건' '박춘풍 사건'과 최근 수원역 여대생 납치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를 방문해 "정부
국회와 정부 모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5년이 지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던 기존 살인범들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