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학교규정 없이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41살 남성 이 모 씨가 한 예술학교의 연기과에서 1~2학년 학생들에게 학교 외부의 영화사나 방송사 등이 제작하는 콘텐츠 출연을 내부 규정으로 제한하고, 허락 없이 외부 활동을 하면 주요 과목을 F 처리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외부활동 제한은 학교의 교육목적을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일은 공식적인 학교규정을 두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근거를 학칙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종민 / minah@mbn.co.kr]